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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BJ’ 7급 공무원 또 있었다. 근무 중 신체 노출까지….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다른 부처의 7급 공무원이 근무 중 신체 노출 방송을 진행해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출처/ YTN

출처/ YTN

YTN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A씨가 근무 도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사무실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윗옷을 들어 올린 뒤 신체를 노출했으며 화장실에서 상의 단추를 푸는 모습을 송출했다.

출처/ YTN

심지어 A씨는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부처 조직 일부와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도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송출되기도 했다.

A씨의 방송은 1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시청자가 지켜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소속 부처 국가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었고 A씨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출처/ YTN

신고자는 YTN을 통해 “수위가 굉장히 높았다.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하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생각해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정부 부처는 징계위원회를 연 뒤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소속부처는 A씨가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점을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사유로만 처벌했으며 최근 징계 기간이 끝났음에도 A씨는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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