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A씨는 지난 8월 11일 새벽 3시경 20대 남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B씨가 방으로 돌아갔다.
이에 A씨는 고함을 지르며 쫓아갔다가 B씨가 들고나온 65cm의 삼단봉으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맞았다.
이후 A씨의 소란이 계속되었으며 이날 낮 B씨는 A씨의 방문을 두드리며 “시끄럽다”며 항의했는데 A씨가 문을 열고 나와 B씨의 얼굴에 입을 맞췄다.
이에 격분한 B씨는 들고 있던 삼단봉으로 A씨의 얼굴을 내리쳤다.
A씨는 과거 상해죄로 복역해 지난 2019년 6월 출소한 뒤 도봉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지내며 근처 편의점 직원과 고시원 이웃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웃 고시원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출동한 경찰에게 남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행동을 하다 노원구 고시원으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 삼단봉을 휘두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봉 범죄로 누범 기간이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에게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