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속 집행에 앞서 A씨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겟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