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8월 6일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6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 김해, 대구, 인천, 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폭탄테러 및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예고 글에서 A씨는 “내일 2시 제주공항에 폭탄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작성했다.
23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데다 이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다.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테러를 실행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