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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곗돈 들고 튄 60대 여성, 징역 7년

곗돈 21억 원을 들고 베트남으로 도망친 60대 여성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7명으로부터 낙찰계를 운영하며 곗돈 19억 9400여만 원을 받은 뒤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5명으로부터 2억 5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사는 동네 주민과 초등학교 동창 등을 상대로 20녀 넘게 낙찰계를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동네 주민들은 A씨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 다달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부었으며 순번에 따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목돈을 타왔다.

A씨가 오랜 기간 수십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며 별다른 사고를 내지 않았기에 다들 A씨를 신뢰했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확산된 지난 2021년 말부터 A씨는 차례가 된 계원에게 지급 약속을 미루고 “곗돈을 당장 빌려주며 고금리 이자를 얹어주겠다”고 말하며 다시 돈을 빌려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다 올 초부터 계원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지난 4월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으며 계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아들이 사는 베트남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이 A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베트남 사법당국과 공조 수사를 벌이자 자진 입국했다.

23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승준)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시간 한마을에 살며 알고 지낸 오랜 지인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돌려막기로 챙기며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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