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분실된 신용카드 3장과 체크카드 2장으로 360회 이상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 8월 초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1층 현관문 앞 빨래건조대에 걸린 체육복 바지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PC방,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등에서 카드들을 사용했으며 결제 금액은 516만 32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지난 6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반복성, 빈도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하면서도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