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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준다는 이유로 엄마 폭행한 20대 아들, 선처 호소한 엄마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마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20대 아들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 안 준다는 이유로 엄마 폭행한 20대 아들, 선처 호소한 엄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0년 8월 남양주시에서 있는 주거지에서 엄마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돈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쇄골을 수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되었다 출소한 지 석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21년 2월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유리와 스탠드를 깨트리며 난동을 부린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요금 문제로 20대 여성 C씨와 다투다 손으로 왼쪽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그리고 지난 1월 30일에는 같은 직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료 D씨의 점퍼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물품을 훔쳐 달아난 절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을 들락날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존속상해, 폭행,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에서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나머지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범행들이 모두 누범 기간 중 이뤄진 점, 범행에 이른 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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