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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연인 딸 강제 추행한 남성 ‘징역’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연인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연인의 딸을 강제 추행한 남성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넌 7월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자 A씨는 같은 집에 있던 B씨의 딸인 C양의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성기를 접촉했다.

이에 B씨가 “짐승이냐”고 말했지만 A씨는 C양에게 “과자 사줄 테니 여기 좀 만져봐”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C양이 잠든 틈을 타 주요 부위를 만지고 볼과 입에 여러 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재판부는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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