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상습 허위신고를 하고 흉기로 경찰관을 협박한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22일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3월까지 약 4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새벽 A씨는 “자살하겠다. 허위신고라서 전화해서 화가 났다” “흉기를 들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
1심 판결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