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며 7살 관원을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30대 태권도 관장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24일 A씨는 오후 5시 2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7살 관원인 B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B군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과거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