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가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그 사이 B씨를 데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사건 송치 일주일여 만에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A씨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이 협박에 겁을 먹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A씨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함은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농후해 불구속 송치된 A씨를 구속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약자 재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