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면 성관계 영상을 지워준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은 30대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다른 사람인 척 연락한 뒤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행위 영상을 가지고 있다.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 7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A씨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며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 협박해 34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으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밝혀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은 성폭력범죄처벌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은밀한 성행위 영상 유포에 대한 피해자들의 공포감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뿐만이 아닌 영상통화 등을 통해 추가로 디지털 성폭력까지 저지른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등 지원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