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조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복어를 손질해 손님에게 제공한 50대 업주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전남에 있는 한 식당에서 복어 5마리를 요리해 50대 손님 2명에게 제공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복어조리 자격증도 없었으며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를 두지 않고 미리 구매해둔 복어를 손질해 요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복어 독에 중독돼 한 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망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