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장에서 남성 2명이 성관계하는 영상이 누출돼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 15일 ‘데일리 콜러’는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장에서 알몸으로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남성 2명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의원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216호 청문회실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겨있었으며 두 남성의 엉덩이와 성기 등도 적나라하게 담겨있었다.
216호실은 연방대법원 판사와 대통령 후보 등의 인준 청문회장으로 쓰이는 곳으로 전해졌다.
영상 속 남자들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데일리 콜러 측은 해당 영상이 채팅을 통해 영상이 유출됐으며 “정치권의 동성애자 남성들을 위한 사적 모임에서 공유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몇 누리꾼은 남성 중 한 명이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몇 시간 뒤 벤 카딘 의원실 측은 입법 보좌관 한 명을 해고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보좌관은 이번 음란 동영상 사태와 연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인 조나단 털리는 “동영상 속 남성들은 합의된 행동일지 몰라도 범죄 혐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상원 청문회실을 비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이 불법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털리는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생식기나 항문을 외설적으로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유죄 판결 시 벌금 또는 징역, 혹은 둘 다 처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해당 영상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