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지난 28일 인천지법은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8일 아이를 품에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 이에 대해 “아이를 이용해 동정심을 얻으려고 한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으며 아동학대 가능성도 제기됐다.
A씨는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 앱을 통해 만난 여러 남성을 상대로 사기 쳐 돈을 뜯어낸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2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A씨는 20대~30대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만나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뜯어냈다.
실제로 올해 1월 A씨는 출산했는데 친부 외 자신과 관계를 맺은 남성들에게 “당신이 친부이니 양육비를 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를 믿은 남성들은 A씨에게 몇 달간 양육비를 전달했으며 피해자만 최소 5명에 달하는 것을 나타났다.
한 명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A씨에게 돈을 입금했으나 이 중 피해자 한 명은 실제 친자 확인을 진행했고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해당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