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관계 시 최대 사형”…반동성애 법안 통과시킨 나라
우간다 의회가 동성 간 성행위에 종신형을 선고하는
강력해진 ‘반동성애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일(현지 시간) AP통신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반동성애 법안’은 한 명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통과된 ‘반(反)동성애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동성애 관련 법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나
미성년자가 동성 간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
동성애 미수 범죄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당초 성소수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국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
는 조항은 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또 기존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로 확인만
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다만 아동이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동성애 행위의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수정 법안에는 “동성애자로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라도 동성애자와 성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됐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요웨리 무세비니’
우간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무세비니 대통령은 이 법안 자체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힌 바 있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인권 단체 국제
엠네스티(AI)는 “끔찍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