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카스타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지난 3일 식약처는 오리온 제4청주공장에서 제조해 판매한 카스타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으며 이에 충북 청주시는 조치에 나섰다.
해당 제품은 지난 2023년 12월 22일 제조됐으며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로 23g짜리 과자 12개가 들어있는 276g짜리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업체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3일 90% 이상 회수했고 4일까지 나머지 전량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추가 검사를 시행해 원인을 규명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