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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구인공고 ‘주 7일 근무에 월급 202만 원’ “노예 구하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해 올라온 염전 구인공고에 논란이 일어났다.

출처/ 워크넷

지난해 11월 워크넷을 통해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노동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올라왔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주 7일 근무에 월급은 202만 원이며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이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적혀있었다.

이 외에 3식과 기숙사를 제공하는데 이는 염전이 있는 섬 특성상 출퇴근이 어려워 숙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해당 공고는 목포 고용센터가 인증했으며 해가 바뀐 뒤에도 계속 올라와 있었다.

해당 공고를 본 구직자들은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은 근로자를 구인하며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인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해당 구인공고에 적힌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또한 염전 일 외 ‘기타노무’ 등을 언급하며 노동 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구직자들은 해당 공고에 대해 “노예 구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나자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측에 의해 현재 삭제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신뢰성 높은 구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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