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다른 지역으로 몰래 이동하려 한 중국인과 이를 도운 알선책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 X선 검사에서 수상한 부분을 확인해 이를 의심한 청원경찰이 해경에 신고해 결국 적발됐다.
A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고 B씨에게 300만 원을 준 뒤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해경은 B씨가 불법 이동을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귀포시 인근 식당에서 B씨를 긴급체포 했다.
A씨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성공할 시 B씨에게 3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경과한 불법 체류 외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지난 12월 31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어 향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