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집주인의 “5년 사귀면 건물 줄게” 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20대 남성의 사연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A씨는 “술자리에서 집주인이 5년간 교제하면 건물을 준다고 제안했다. 욕심 때문에 승낙했고 지금 5년이 됐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A씨에게 ‘5년 더 교제하자’고 요구하며 ‘안 하면 건물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첫 교제를 시작한 5년 전 서약서와 약정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로 내용에는 5년 사귀면 건물을 주겠다고 적혀있었다
A씨는 “사인하고 지장하고 신분증을 같이 촬영했던 서류가 있지만 공증은 받지 않았다”고 했으며 “5년이 넘었는데 소송이라도 해서 받을 수 있냐”며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질문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원은 불륜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해 주는 행위, 성매매의 대가 지급 약속 등을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로 보는 경향이 높다”고 답했다.
이어 “이 사안도 불륜 혹은 교제의 대가로 보이고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5년을 날렸다” “차라리 돈을 받지 그랬냐” “건물 준다는 말을 믿었냐”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5년을 날렸네” 라는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