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한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 A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7일 오후 11시경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의 목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날 오전에는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C씨가 운영하는 업장에 손님인 척 들어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C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오랜 기간 C씨와 이어온 불륜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으나 두 사람이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제원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C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