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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 거절당하자 외조부모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외손녀, 집유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이를 거절당하자 외조부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외손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5월 30일 오후 2시 52분경 A씨는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건물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겠다. 내 인생을 망쳤으니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외할아버지의 손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외할머니의 정강이를 차고 흉기를 휘둘러 손가락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어머니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어머니와 외조부모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둔기와 흉기를 가방에 넣은 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소 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들은 외손녀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에도 모친과 다투면서 행패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앟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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