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이를 거절당하자 외조부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외손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30일 오후 2시 52분경 A씨는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건물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겠다. 내 인생을 망쳤으니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외할아버지의 손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외할머니의 정강이를 차고 흉기를 휘둘러 손가락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들은 외손녀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에도 모친과 다투면서 행패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앟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