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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얼굴에 비키니 여성 합성한 학생… ‘아동학대’ 신고당한 담임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에 담임 교사의 얼굴을 합성해 이를 공유한 학생들이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처/ JTBC

JTBC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를 맡은 남성 A씨는 담당 학급 학생들 일부가 자신의 얼굴을 비키니 입은 여성에 합성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인터뷰를 통해 A씨는 “제 사진을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에 합성에서 다른 학생들이 제보했다.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 제 사진을 이렇게 만든 학생들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고 호소했다.

A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으나 학생들의 사과를 받고 곧바로 취하했다.

출처/ JTBC

A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으나 학생들의 사과를 받고 곧바로 취하했다.

그러나 며칠 후 일부 학생들이 자신을 향해 지속적으로 ‘손가락 욕’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결국 A씨는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신청했다.

A씨는 “다시 넘어가자는 마음도 있었는데 (추가 사실을 알게 되니) 저를 완전히 무시한 것” 이라고 말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출처/ JTBC

그런데 며칠 후 A씨는 ‘정서적 학대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고 힘든 체력단련을 시키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학생들을 대했다는 것이 이유다.

A씨는 “저는 학생들을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저를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싶었다”고 토로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를 명백한 보복성 신고라고 보고 있으며 노조는 학교와 교육청에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들 학부모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취재진은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학부모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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