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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방송국 침입해 300만 원어치 택배 훔친 20대… ‘집유’

20대 여성 A씨가 퇴사한 방송국에 몰래 침입해 택배를 훔쳤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2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 3개월가량 방송 연출 보조로 근무했다.

이후 A씨는 계약 종료 이후 같은 해 10월 9일부터 12월 14일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방송국에 침입했다.

A씨는 방송국 내 택배실에 침입해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택배를 훔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240만 원가량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야간에도 택배실에 13차례 침입해 바디워시 등 총 58만 2000원가량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퇴사 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아 회사 물품을 횡령한 혐의도 더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절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며 피해액이 290만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해자 11명 중 8명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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