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19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 두 명이 촉법소년인 초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8일 A양 등은 오후 6시경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19만 원어치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바구니 2개에 물품을 가득 채우고 봉지 5개에 나눠 담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게를 떠났다.
무인점포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을 나섰고 지난 2일 A양 등을 붙잡았다.
A양 등은 “범죄인지 몰랐다. 먹고 싶어서 가져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생인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