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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항의한 옆좌석 손님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2년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하다 식당 옆좌석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5월 7일 10시 15분경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음식점 테라스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른 손님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가 A씨에게 다가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항의했고 A씨는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나무 기둥 쪽으로 밀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주일 뒤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식점 테라스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가와 먼저 가격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 당시 피해자의 상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고 피고인이 범죄 피해자 구조금에 해당하는 구상금 1억여 원을 국가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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