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의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산책하면서 목줄도 풀어놓고 입마개도 씌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헌선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갑자기 달려든 A씨의 반려견들에 의해 왼쪽 팔을 물린 B씨는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