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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려 행인 물어뜯은 반려견들… 견주 벌금 300만 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길에서 반려견 목줄을 푼 상태로 데리고 다니다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11시 1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길거리에서 자신의 반려견들이 행인 B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자신의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산책하면서 목줄도 풀어놓고 입마개도 씌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헌선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갑자기 달려든 A씨의 반려견들에 의해 왼쪽 팔을 물린 B씨는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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