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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고생 꾀어 한달간 동거하며 성관계…40대 남성 체포

가출한 여고생을 꾀어 한 달여간
동거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8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이날까지
한 달여간 가출한 여고생 B양과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그는 지난 4월 말 다른 지역에 사는
B양과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채팅하다가
“가출한다면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회유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B양과
동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기간 학교에 결석한 B양과
함께 지내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혐의는 B양이 지난 7일
한 청소년상담센터에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상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밤 센터 측의 신고를
접수한 직후인 이튿날 0시 10분쯤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을 가족에게
인계한 상태”라며 “A씨가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제때
신고하지 않았던 만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또한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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