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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한 통 없다가 소송 건 친누나, 상속재산 2억 요구

아픈 어머니에게 신장이식을 해주고 10여 년간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간호한 남동생으로부터 연락이 끊긴 친누나가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소송을 건 이유는 남동생이 재산을 홀로 상속 받기 때문이었다.

남동생 A씨의 모친은 2010년부터 신장 질환으로 투석을 했는데 병세가 악화하자 이에 A씨는 2013년 모친에게 신장이식을 해줬다.

그리고 아버지는 당뇨 증세가 악화하여 투석을 시작하였고 A씨는 일을 그만두고 부모님 집 인근에 살며 병간호를 해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alsh)

A씨의 아버지는 유언장을 통해 재산 일체를 A씨에게 남긴다고 밝혔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억8900만 원과 서울 모처의 토지를 전부 A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A씨의 누나는 소송을 걸었고 유산의 일부 금액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1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누나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누나에게 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의 누나가 2억800여만 원의 유산을 달라고 소송을 한 점, 소송 비용도 원고인 누나가 90% 부담하라고 판결한 점을 토대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alsh)

재판부는 “부친과 모친 모두 투병 생활을 하는 와중에 A씨의 누나는 2010년 혼인 후 거의 연락이 두절 된 상태였고 A씨는 당시 미성년자라 홀로 부양 의무를 감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고 이러한 이유로 A씨의 누나가 혼인 뒤 투병 중인 부모를 부양하거나 A씨를 도왔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봤다.

이어 “이 사건 유증에는 피고의 특별 부양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유류분 소송 대상에 포함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간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어 해당 유증재산은 특별 수익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2004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선 A씨 누나의 상속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A씨의 누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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