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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보낸 생활비로 성매매한 아내. 남편은 과로로 사망하였다.

지난 15일 SBS Plus의 재연 드라마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를 통해 기러기 남편이 보내준 16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성매매 비용에 사용하고 남편이 죽자 사망보험금까지 수령해 간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방송에 공개된 이 사연에서 기러기 아빠인 A씨는 10년 째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었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한 달 생활비가 1만2000달러(1600만원)으로 늘어나 밤낮없이 배달 아르바이트 등 투잡을 뛰며 돈을 보냈다.

A씨는 아이의 조기유학으로 집도 팔고 퇴직금도 미리 정산을 받아 아내에게 보낸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A씨의 헌신에도 아내는 늘 더 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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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요구는 점점 더 커져 갔다.

하루는 에어컨이 고장 났다며 5,000달러를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자신의 원룸 보증금을 빼서 아내에게 보냈다. 이후 월세 35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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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내는 몇 주 째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런 아내를 걱정 중이던 LA 경찰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둔 여성들이 포함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기사 사진에는 A씨의 아내가 경찰에 붙잡힌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보낸 생활비를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한 것도 모자라 외도까지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내를 끝까지 믿은 A씨는 투잡을 뛰다가 결국 영양실조와 과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으며 한국으로 들어와 사망보험금만 받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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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의 어머니는 보험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법적상속인인 며느리가 이미 보험금을 다 수령 했기 때문에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종신 보험금을 납부 해왔고 유증을 받았음에도 사망보험금을 수령 할 수 없었다.

이혼 및 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보험금에 대해 “유언을 통해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한다고 말하는 걸 유증이라고 한다”고 말했고 “상속재산에 속해야지만 효력이 발휘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곽 변호사는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되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에 유증의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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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가 곽 변호사는 “어머니가 아내를 고소할 수 없냐”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곽 변호사는 “남편은 외도 사실을 모른 채 사망했기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소할 명분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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