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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사망보험금 ‘전부 내 거’ 라고 주장하는 친모

아들이 죽자마자 54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달라는 친모 A씨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18일 법조계는 부산고법 민사 2-1부는 최근 항소심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친모에게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김씨의 누나인 김종선씨에게 일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80대 친모의 아들이었던 김종안씨는 2021년 1월 23일 경남 거제 인근 바다에서 폭풍우로 어선이 침몰하며 실종되었다.
이후 그의 앞으로 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과 선박 회사의 합의금 5천만 원 등 3억 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친모 A씨는 갑작스레 나타나 보상금을 수령하겠다고 주장했다.

54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이 자기 것이라는 A씨의 뻔뻔한 태도에 김종안씨의 누나인 김종선씨가 보상금 지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결국 A씨와 유족들은 법정 다툼을 벌였으며 부산지법은 1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종안씨의 누나인 김종선씨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법원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모르는 남보다 못한 사람에게 실종된 동생의 권리를 모두 넘겨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동생이 2살 남짓하던 시절에 우리를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면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죽은 자식의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어머니라고 하냐”며 김종선씨는 울분을 토해냈다.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친모인 A씨는 “우리 아들 보상금 나왔는데 나도 좀 쓰고 죽어야지. 나도 자식들에게 할 만큼 했는데”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으며 어린 자식들을 왜 버리고 갔냐는 물음에 자신은 버리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그만큼 키워주면 된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현재 김종선씨는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며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 선고는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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