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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정으로 ‘살인 예고 글’ 올린 30대 체포. 경찰이 아니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경찰 계정으로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는 22일 오전 8시 32분경 서울에 주거하는 3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계정을 이용해 전날 21일 오전 ‘블라인드’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계정을 이용해 글을 올린 A씨는 경찰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는 자신이 회사원이라고 진술을 하는 상황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는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유사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가 글을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 인증을 걸쳐야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게시글에는 인증받은 직장이 표시된다.

불안에 떨었던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접하자 “30살 넘게 먹고 고작 저런 짓이라니” “이런 놈들은 중형을 줘야 한다” “”이제 블라인드에 적힌 직업은 신뢰할 수 없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살인 예고 글은 바로 삭제가 되었으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맡겼으며 하루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

issueto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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