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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가둬놓고 상습폭행 살해한뒤 시체 유기한 유명 BJ 징역 30년 선고

자신의 시청자를 가둬놓고 집단 폭행하며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마저 유기한 20대 인터넷방송 BJ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 시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또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확정지었다.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였던 공범 B씨에게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확정지었다.

A씨는 인터넷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알게된 시청자인 20대 피해자를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해 공범과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여러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비해자가 꾀병을 부리고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둔기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가 있다.

공범 B씨는 A씨의 개인방송 시청자였다고 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월 중순 집에서 가출한 뒤 A씨의 주거지에 함께 살면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폭행이 시작된 이유로는 피해자가 A씨의 배우자 신체를 쳐다보거나 추행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뺏고 막은 다음 “나가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며 감금한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망하자 공범과 같이 피해자의 시체를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 A씨는 징역 30년, 공범인 청소년 B씨에게는 장기 15년 및 단기 7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 했다.

시신유기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들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의 배우자에게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및 공범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다.

A씨 일당과 검사가 형량이 많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및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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