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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와의 여행에 ‘상간녀’ 데리고 간 남편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결혼 10년 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의 말에 따르면 시부모님은 결혼 전부터 남편보다 4살 연상인 A씨를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했다.

대놓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지만 명절 때 동서와 같이 전을 부치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동서만 따로 불러 힘드니 들어가서 쉬라고 하고 자신에게만 설거지나 청소를 시키는 일이 자주 있었고 A씨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부모님을 매일 뵙는 것도 아니었기에 굳이 마음을 쓰지 않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남편이 “연휴에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 여행을 갈 건데 당신과 아이들이 끼면 당신이 고생할 것 같다”고 말하며 남편과 시부모님만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고 A씨는 이러한 남편의 배려에 감동해 흔쾌히 여행을 다녀오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야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욕실에 들어갔을 때 A씨는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낯선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본 A씨는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남편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리고 A씨는 남편이 어떤 여자와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을 만할 대화 내용을 나누고 있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또한 남편의 사진첩에는 시부모님과 다녀온 여행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엔 상간녀까지 같이 찍혀있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배신감에 치가 떨리며 남편도 그렇지만 특히 시부모님이 더 원망스럽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시부모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물고 싶은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냈는데 경력단절이 친권과 양육권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에 관해 물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이에 이경하 변호사는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지만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양상, 부정행위를 반성하고 불륜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되며 부정행위 기간을 알 수 없지만 A씨의 남편이 시부모에게 상간녀를 소개해주고 같이 여행까지 가는 등의 부정행위 양상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혼인 파탄이 된 상황이기에 상당히 큰 위자료 액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친권 및 양육권 소송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해 경력단절이 됐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친권, 양육권자에 관한 판단 기준에서는 경제적 요소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자녀 양육을 주로 누가 했는지, 자녀들과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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