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오전 7시경 관악경찰서에서 모습을 나타낸 최윤종은 “범행을 왜 저질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발적으로”고 답했으며 이에 취재진이 다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묻자 “저도 모르게 그만”이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거냐”고 묻자 최윤종은 “그건 아니에요”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하실 말씀 없냐”는 질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성의 없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최윤종이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최윤종의 진술과 국과수 1차 부검 소견을 토대로 최윤종이 살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최윤종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