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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잡힌 경찰 사칭 블라인드 이용자들 술렁 “익명 아니었어?”

지난 21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가 다음날인 22일 오전에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칼부림 예고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범인을 특정해 체포한 것에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이용자들이 술렁거렸다.

익명성을 내세워 올해 기준 가입자 수가 800만 명을 돌파한 블라인드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블라인드는 시스템상 회원 가입 시 회사 이메일 계정 인증 절차를 거치지만 해당 정보를 공개되지 않는 복합변수로 암호화해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홍보했으며 또한 관리자조차 가입 당시의 이메일을 암호화하기 전으로 되돌려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암호화된 이메일과 계정 정보는 분리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때문에 계정 정보로는 이메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블라인드는 시스템상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제공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출처/연합뉴스

경찰 사이버수사대가 A씨의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A씨를 특정해 체포한 것이 블라인드 이용자들은 ‘익명성 보장한다더니 색출 가능한 것이냐’고 반응했고 경찰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A씨를 특정할 수 있었던 방법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블라인드 이용자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블라인드 관계자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밝힌 내용대로 내부에 어떤 가입자 정보도 저장하고 있지 않다” “A씨 사건 관련해서도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시스템상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전달하기도 전에 A씨는 이미 검거됐다”고 밝혔다.

출처/뉴시스

A씨가 과거 “누드사진 찍어줄 누나 있을까”라고 하며 오픈 채팅 주소를 넣은 글을 게시하는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남겨 체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A씨가 경찰을 사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부 중고 거래 사이트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블라인드 계정 매매에 대한 논란도 다시 일어났다.

의사 등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원의 계정은 고액에 거래되고 퇴직자도 계정을 유지할 수 있기에 이런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전, 현직 경찰 직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블라인드는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비정상 이용자를 모니터링해 해당 계정을 영구 차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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