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오후 울산의 편의점의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편의점 직원인 B씨의 태도가 퉁명스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이 일어났던 날 A씨는 편의점에서 소주 외의 물품을 1만3500원어치를 사고 5만 원 지폐를 내밀었는데 이에 B씨는 “돈을 이렇게 주면 어떡하냐”며 퉁명스러운 모습으로 응대를 했다.
집으로 돌아간 A씨는 술을 마시다가 B씨의 퉁명스럽고 불친절했던 태도가 떠올랐고 이에 화가나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리고 준비해간 흉기를 B씨에게 휘두르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로 인해 B씨는 턱부위가 베였고 A씨의 손목을 잡았다. 이후 둘은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졌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 소리를 듣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았다.
당시 편의점에는 다른 손님도 있었는데 사건을 목격하고 공포에 질려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나가던 행인이 들어와 B씨를 돕고 A씨를 제압했으나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