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지난 28일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사기 혐의로 전직 부여군의원 아내 A씨를 구속했다.
충남에서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부터 지인들에게 “골드바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였고 돈을 받아 챙겼다.
지난 14일 피해자 10명이 A씨를 사기 혐의로 부여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A씨는 그날 홀연히 잠적했으며 피해 규모가 커지자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이첩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58명이며 피해 금액은 100억 원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중 A씨와 중학교 동창도 있었다.
피해자는 “얼굴 본 지 십여년 만에 연락이 와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신의 상황을 딱해하면서 투자하라고 해 1억 원을 빌려 건넸다. A씨가 재력도 있고 남편도 군의원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소액의 수익금을 챙겨줬고 “좋은 기회라 믿을만한 사람만 투자받는다. 괜히 시기하니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지 말라” 며 피해자들을 입단속 시킨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 중에는 A씨의 친인척도 있었으나 서로 투자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인 박 의원은 “아내의 사기를 몰랐지만 잘못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난 22일 자진해서 부여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아빠와 연락이 안 된다”는 박 의원 자녀의 신고로 이날 오후 7시 30분경 박 의원 자택을 찾아갔다.
경찰은 잠겨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박 의원은 이미 자살한 상태였다.
경찰은 2주가량 잠적했던 A씨를 추적 수사해 충남 모처에 있다는 것을 확인 후 2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8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계좌를 추적해 투자금 사용처 등을 파악 중이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