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주택 텃밭에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여성 A씨(44)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31일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측이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A씨는 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더군다나 당시 11살이었던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생매장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가 딸을 생매장한 뒤 위에 덮은 흙을 단단하게 하려고 직접 밟기까지 했으며 딸을 출산한 뒤 산부인과 의료진에게 입양 가능 여부를 묻기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허나 산부인과 측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6일 경찰은 A씨가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에서 딸로 추정되는 유골을 7년 만에 발견했으며 이 텃밭은 A씨 부모의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며 딸을 출산할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후 이혼해 아들을 혼자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