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 절도 등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정신 질환자 A씨에게 치료감호 명령이 확정됐다.
지난해 5월 A씨는 강원도 속초에 있는 선별진료소에 있는 근무자를 향해 나무를 휘두른 혐의와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차가 정차하자 쇠고리가 달린 밧줄을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묵주와 우산으로 포장마차에서 일하던 직원을 때리기도 했으며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직원에게 “내가 너보다 더 깨끗해”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씨는 그간 수차례 상해와 업무방해, 협박,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가 조현병 등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별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며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내렸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2013년부터 정신질환이 발현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10년 가까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유사 범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증상이 호전되고 있어 치료감호 명령이 부당하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소속 국립병원 등 치료기관에 수용해 국가가 치료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