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 B씨가 부친상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 라고 말하며 B씨의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때렸다.
또 같은 해 A씨는 4월 15일 오전 5시경 집에서 B씨와 새벽기도를 하던 중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며 수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에 액자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하기도 했으며 집에 있던 석유를 바닥과 B씨의 몸에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며 협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말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훈계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인 B씨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가해행위로서 폭행 및 상해 행위의 구성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