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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몸과 성관계 불법 촬영하고 보관한 남성 징역 8개월

여자친구의 알몸과 성관계를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해 보관한 남성 A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침대 옆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약 4개월 동안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나누는 모습을 네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속옷 차림을 한 여자친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31회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여자친구가 확인 끝에 범행이 발각되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강완수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앞으로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합의 또는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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