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배성중)는 강간, 성폭행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를 받는 김힘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힘찬은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인 A씨를 성폭행한 뒤 불법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A씨에게 불법촬영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힘찬은 혐의를 인정하고 A씨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A씨 측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힘찬 측 변호인은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재판과 세 번째 성범죄 협의 재판을 병합해 한 번에 판결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단독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피해 여성들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