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 방송인(BJ)과 짧은 교제 뒤 소송전을 이어오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여성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2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인 B 씨 사연을 26일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금융·투자 분야 BJ A씨와 교제했다.
A씨의 누적 시청자 수는 약 3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간의 짧은 만남 끝에 B 씨가 결별을 통보했지만
A씨는 교제를 강요했고, 이를 거절 당하자 B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
그는 B 씨가 대기업 홍보팀에 근무 중이라는 점을
협박에 이용하기도 했다. 결국 B 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명예훼손, 강요미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2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지난 2월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의 아내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당초 구형됐던
징역 3년보다 낮은 형량이 내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 결혼해 가정을 꾸린 상황이었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그때부터 B 씨의 우울증과 불면증이 악화했다.
B 씨 부모는 해당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까지 했다는
사실에 B가 많이 힘들어했다”며
“B가 ‘그 사람 감옥 안 가면 죽어버릴 거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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