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28일 텔레그램·다크웹을 통해
마약류인 필로폰을 광고하는 채널방을 만든 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해 마약을
투약한 채널 운영자 A(20대)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쯤 텔레그램 내 마약을 판해하는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직접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영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판해했다.
특히 해외 SNS를 통해 자신을
BJ방송 매니저라고 소개하고
BJ를 시켜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 모텔로 유인한 뒤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검거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가출 청소년 2명은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치료를 받도록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 내
온라인 마약 채널 광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거래는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선제적 집중단속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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