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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방뇨 금지’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얼굴 전시회가 열리다.

”골목에서 소변을 보면 당신의 모습이 찍혀 사진으로 전시됩니다.“

(이미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에펨 코리아)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음식점의 노상 방뇨 경고문 사진이 올라왔다.

경기도 용인시의 음식점 주인은 노상 방뇨를 저지른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담벼락에 전시를 하며 노상 방뇨에 대한 행위를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이 음식점은 담벼락 앞에 ’소변 절대 금지‘ 가 적혀 있는 노란색 현수막을 세웠으며 현수막에는 ”골목에서 소변 보시면 당신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전시됩니다.

꼭 화장실을 이용해 주세요.“ 라는 경고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달라지지 않았고 음식점은 현수막에 적힌 경고문을 실행에 옮겼다.

(이미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에펨 코리아)

담배를 물고 노상 방뇨를 하거나 이미 노상 방뇨를 한 사람, 통화를 하며 노상 방뇨를 하는 사람 등 노상 방뇨를 저지른 사람들의 사진이 음식점 담벼락에 전시물 마냥 붙어있었다.

해당 사진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랬을까“”좀 추하긴 하다“”왜 저러느냐

다양한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초상권 문제나 법적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상 방뇨 행위는 경범죄 처벌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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