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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차단했다”는 이유로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자신의 SNS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휘두른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지난 8일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사건 당시 A씨는 SNS 통해 알고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나가던 행인 두 명이 A씨를 제지해 큰 인명피해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로 2cm 정도의 상처와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와 B씨는 SNS를 통해 만난 사이였으며 두 사람은 실제로도 10차례 정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B씨가 A씨에게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SNS 등을 차단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점과 다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살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A씨는 석방됐다.

이후 경찰은 “A씨 석방 이후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를 취했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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